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84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은 2006. 12. 5.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K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장, 창고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위하여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고, 피고를 대표자(업무집행사원)로, J, G를 임원(이사)으로, M을 감사로 각 선출하였다.

나. 이후 D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M이 I의 조합원 지위를, N은 H의 조합원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1.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였고, 원,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총 수입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총 수익금에 대하여 조합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산출한 후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2011. 9. 9.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개발 및 분양으로 인한 총 수입금 13,374,142,002원, 총 비용 5,001,103,341원, 총 수익금 8,373,038,661원, 양도소득세 2,510,842,541원으로 산정한 정산서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검토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수입지출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원활히 사업시행을 했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지분별로 배당된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며, 이후 세금관계는 각자 지분별로 해결하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