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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26 2019가합5068
청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2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임업, 축업 등 특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쌀 생산, 가공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2017. 1. 12.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조합원으로는 원고, C, D, E 및 F(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7. 1. 12. 피고의 총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이든지 내부인이든지 1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2017. 2. 25. 피고의 총회에서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원 중 누군가 맡아서 경영할 사람이 있으면 2017. 3. 31.까지 20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는 주주들은 출자금 60,000,000원과 잉여금 20,000,000원의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고 조합지분을 경영할 조합원에게 양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7. 3. 31. 피고의 총회에서 그때까지 피고의 통장으로 200,000,000원을 입금한 조합원은 C 1명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총회에서 위 2017. 2. 25.자 총회 결의에 따라 80,000,000원을 지급받고 C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D가 피고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이 피고를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고 총회 자리에서 퇴장하였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2017. 2. 25.자 총회 결의에 따라 C이 피고를 맡아서 경영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지분을 모두 C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D, E, F, C은 2017. 4. 24. D, E, F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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