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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08489
조합분담금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22.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총 분담금 320,916,000원 중 계약금 52,092,000 원 및 업무용 역비 1,200만원 합계 74,092,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6.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설립 당시 조합 규약에는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한 제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업무용 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제 12조 4 항)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 6. 경 변경된 규약에는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한 제 납입금 중 계약금( 분담금의 10%) 및 업무용 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환불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21호 증, 을 2, 3,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광역시 남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용 역비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환불할 금액은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분양 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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