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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46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2804호로 횡령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제기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5115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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