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4: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술에 만취되어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119 신고를 하여 주는 등 도와주던 피해자들을 오해하여 피해자 D(20 세 )에게 꺼지라며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9 세) 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