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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4:3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00 중앙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B(15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14 세) 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15 세) 의 입술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 D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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