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4:3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00 중앙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B(15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14 세) 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15 세) 의 입술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 D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