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0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2:50 경 부산 사하구 장림 번영로 13번 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22 세) 이 신고 있던 슬리퍼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체를 숙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뒤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22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C 진술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