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96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달동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B(42세) 운전의 C 울산여객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그 앞에 정차된 탑차를 피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급진입한 일로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를 위 시내버스 앞에 세우고 위 택시에서 내려 시내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시내버스로 올라탄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죽이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