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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9 2014고정4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03. 05:2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에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약 3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주행하며 수 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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