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9.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26』 피고인 A은 2016. 6. 경 인터넷 사이트에 “ 법인 통장을 1,300,000에 팝니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자에게 ( 주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 등을 팔기로 하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 고단 747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9. 경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 생활이 어려워 통장을 팔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6. 6. 16. 경 단지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로 그 무렵 우체국 계좌 (K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