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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3』 피고인 B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경 친구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 법인 통장을 사는데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줄 테니 법인 통장을 만들어 팔 사람을 연결시켜 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팔 수 있다.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B에게 위 C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을 만 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4. 2. 18. 경 법무사 사무실, 춘천 세무서 등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신청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2. 21.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한 다음 2014. 2. 27. 경 위 각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4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계좌 13개의 접근 매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계좌 13개의 접근 매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춘천시 I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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