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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H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실효되어 2015. 2. 17. 안양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H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79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J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자( 일명 ‘EK’ )로부터 피고인 A, B을 통해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테니 그 서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A, B을 통해 이를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약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L에게 통장 1개 당 약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자는 제안을 하고, EL은 이를 승낙한 후,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의 경우 실제 사용자들이 드러나지 않아 보이스 피 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서 이를 선호하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속칭 대포 통장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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