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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 남아파트 노상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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