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K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동의대 어귀 사거리를 가야 고가 교 쪽에서 수정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70 세) 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20:49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