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71㎡(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식당 부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6. 18.부터 2020. 6. 17.까지, 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6. 18.부터 2020. 2. 17.까지 발생한 차임 2,200만 원 중 1,58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2020. 2. 17.까지 미지급 차임 620만 원(= 2,200만 원 - 1,580만 원) 및 2020. 2. 18.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으로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