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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17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1. 11. 9.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3. 11.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B이 2011. 11. 14.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으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6. C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 의뢰를 위한 이용 약정을 맺었다.

다. 이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인 B의 피고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구매자금의 결제를 위하여 B이 거래하는 피고가 지급인을 B, 액면금을 거래대금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부산은행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추심을 의뢰하면 B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어음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라.

피고가 B에 2011. 11. 고철 142,252,350원(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 2011. 12. 고철 56,888,600원 상당, 2012. 1. 고철 38,787,200원 상당을 공급하고 작성 연월일을 해당 월의 말일로 한 각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초순경 발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2. 1. 6. B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5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2. 1. 9. B에 50,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2012. 1. 10. B로부터 56,908,600원을 송금받았고, 2012. 1. 20. B로부터 19,915,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2. 10. B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가 B의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3. 14. 부산은행에 대출금 270,000,000원과 이자 4,506,7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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