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12억 6,000만원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D은 피고 A의 거래처인 E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담보로 국민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인 물품 구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물품 판매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당해 대출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 D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아울러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같은 금액의 환어음을 발행한 뒤 피고 A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 D이 피고 B의 처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대출금 입금액(원) 피고 C 명의 계좌로의 입금일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원) 1 2007. 12. 20. 38,000,000 2007. 12. 21. 38,000,000 2 2007. 12. 20. 32,500,000 2007. 12. 24. 32,500,000 3 2008. 1. 9. 45,500,000 2008. 1. 15 45,500,000 2008. 1. 15 88,680,000 4 2008. 1. 18. 41,000,000 2008. 1. 21. 41,000,000 2008. 1. 21. 41,000,000 5 2008. 1. 30. 40,200,000 2008. 1. 31. 40,200,000 2008. 1. 31. 40,190,000 6 2008. 4. 11. 46,700,000 2008. 4. 14. 46,700,000 2008. 4. 14. 4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