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배관자재 및 석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 18. 설립된 회사이고, G와 피고 E은 F의 거래처로 각각 배관자재 및 석재 판매업과 온수분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G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2003. 11. 8.부터 2007. 6. 30.까지, 2008. 6. 30.부터 2010. 7. 16.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체결 원고는 2008. 5. 2. F에게, F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270,000,000원 중 80%인 216,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9. 4. 30.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F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신한은행과 여신한도금액 27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게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액면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교부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여 채무자로부터 환어음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게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4. 29.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의 내용 중 보증기한이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