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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35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5. 2.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에게, F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F의 대출예정금액 270,000,000원 중 80%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F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신한은행과 여신한도금액 27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게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액면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지급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어음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게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

피고 A은 F의 거래처인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2009. 3. 3. F에게 공급가액 7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로부터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급받아 2009. 4. 1.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7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5. 3. F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로부터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급받아 2009. 5. 13.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F의 거래처이다.

피고 B은 2009. 4. 1. F에게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로부터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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