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1세, 여)은 2003. 3. 8.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C, 2209동 1305호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처이모님 집에 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네 엄마니까 집에 모시고 오지 말고, 친정집에 모셔다 드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장모님을 처가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속이 상해 혼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자신에게 "친정엄마를 딸집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05:30경 인천 남동구 C, 2403동 1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아침에 출근하면 불 싸지르고 이혼할 줄 알라"고 소리를 지른 뒤 거실로 나와 잠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손으로 자신을 흔들어 깨운 뒤 식탁의자에 앉아 "당신이 부동산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고, 이젠 각자 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7.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애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간다고 하자 그렇게는 안 된다며 화를 내면서 애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내자 안방에 들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