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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5고단2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201동 904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904호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복도 창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0: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 및 주 취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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