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2:4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라는 페이지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55경 C ‘G’라는 페이지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사진 2장과 함께 “대구에서 학교 다니던 22살 여자인데요. 한 시간에 3만 원씩 일하는 년이에요. 제가 제 남자친구 관리 못한 것도 맞는데 연락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모텔 가서 잔 거는 쏙 빼고 말하네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연락해서 욕도 안 하고 속이는 거 없이 다 말해달라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처 잔 거 쏙 빼놓고 얘기하네요. 남자친구라고도 말하기 더럽지만 그때는 제 남자친구니까.. 진짜 이 더러운 년 제발 좀 올려주세요. 그 남자는 같이 안 잤다고 말하지만 저 말고 남들한테는 다 얘기하고 다니고 진짜 제가 그 남자의 여자였던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저랑 저년이랑 통화할 땐 죄송하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서 둘이 연락한 거 걸린 거 한두 번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버젓이 있는 년이 남의 남자랑 지랄하고 다녔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제가 속상해서 저년 남친한테도 연락했는데 지가 오히려 죄송하다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지 여자친구 보도하는 것도 몰랐다네요ㅋㅋㅋㅋ. 저년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제 남친도 꼼수에 넘어간 거 웃기지만 여친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아무나 자는 년이니까 구미 사는 남자들 조심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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