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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3 2019가단12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원 및 피고 B은 2016. 10. 14.부터, 피고 C은 2016. 12. 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이다.

나. 언론사인 F의 G 페이지에 2016. 10. 13. “E 군대 안 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H]이라는 제목의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게시되었다.

피고 B은 2016. 10. 14. 위 게시물에 대하여, “와 이씹새끼 나이처먹고 씨발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다. 인터넷 사이트인 I 저장소의 J게시판에 2016. 12. 7. “K"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출연한 방송 동영상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욕설을 기재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 C은 “L”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는 I저장소의 회원인데, 2016. 12. 7. 위 게시글에 대하여, “ㅋㅋ난 진짜 저 영상 보고 가만 생각한 게 지금 귀신을 보는 상태라는 거 아니노 근데 개 씹소리잖아 ㅋㅋ 근데 그전에 애초에 자작할라고 캠 세팅하고 방송 켜서 저 지랄하는 게 진짜 보통 새끼는 아니구나라고 느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라.

언론사인 F의 G 페이지에 2016. 12. 3. “BJ 수입 순위 26위에 이름을 올린 E..”이라는 내용과 함께 [M]라는 제목의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게시되었다.

피고 D은 2016. 12. 4. 위 게시물에 대하여, “군대나가 시발년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다., 라.

항과 같은 내용의 각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혐의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수사결과 피고들에게 위 모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 B에게 2017. 11. 17.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 2. 16. 피고 C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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