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금융 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 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E’ 의 대화명 ‘F( 또는 G)’ 는 2015. 11. 경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 국민은행 H 등) 로 입금하면 그 대가로 입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 ㆍ 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21. 13:0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농협 중앙회 J( 또는 K) 대리다.
농협에서 한국자산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 13:35 경 L의 SC 제일은행 계좌 (M) 로 970만 원을, 같은 날 17:41 경 N의 국민은행 계좌 (O) 로 357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10 경 L으로 하여금 위 97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무렵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은 위 N의 계좌에서 357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327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위 ‘F’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 경 제일은행 중동 지점 앞에서 ‘P 회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