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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인 일명 ‘D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1회에 30만 원 상당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수거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2018. 3.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수 내역에서 위 E으로부터 2,15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위 돈 중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공제한 2,120만 원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3. 26.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2의 입금 일시 ‘130328’ 은 ‘180328’ 의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등

1. 위 챗 메신 져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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