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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나26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제1층 F호, 원고 B은 제1층 G호, 원고 C는 제1층 H호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3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26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9. 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피고와 D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0787호로 재건축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3. ‘D관리단이 2015. 5. 27.에 한 재건축결의 및 피고가 2016. 6. 22. 임시총회에서 한 관리처분계획수립(안)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980)와 상고(대법원 2018다221027)를 거쳐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본안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7. 10. 26. '이 사건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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