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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판시사항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아파트 4동과 상가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상가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피고와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를 제외한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을 결성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조합은 아파트 4동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독립된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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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3.선고 97나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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