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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6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재건축 위원회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4. 9.부터 2015. 5. 27.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47조 제 2 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라 한다 )를 하고, 피고 F 재건축 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하여 피고 F 재건축 위원회와 사이에 2018. 6. 경 또는 2019. 2.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F 재건축 위원회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F 재건축 위원회는 피고 G 주식회사와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G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친 신탁 등기를 ‘ 이 사건 각 신탁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가 합 110787,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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