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0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온 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 2명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금 12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 등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20,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나 돈없다, 경찰 불러라,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를 들어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대영수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