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00:28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여 준 것인 양 ‘친구 분이 가라해서 왔는데 술과 안주를 좀 달라’고 하면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과 마른안주 3개, 노래 12곡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