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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4: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노래타운에서 같이 동행한 1명과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와 술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룸 2시간 50,000원, 도우미 2시간 120,000원, 맥주 15병 시가 60,000원, 안주 2점 시가 60,000원, 음료수 2병 시가 6,000 1병 도합 29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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