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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I’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J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여성모집 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0. 31.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전화를 하거나 K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내 여성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이에 응한 여성종업원인 L를 상대로 성매매광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관련서류(순번 26, 27),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 영업성 관련)

1. 성매매현장사진, G 광고 캡쳐사진, H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프로필 사진 촬영 오피스텔 현장 촬영 사진, G 광고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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