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오산시 이하 불상지 및 수원시 팔달구 B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 8명을 모집하여 'C', 'D', 'E' 등의 채팅어 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약속장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여성을 보내
어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1만 5천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 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4:40 경 채팅어 플 'D '에 같이 일하실 언니나 동생 분 쪽지 주세요’ 라며 모집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본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영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한 뒤,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카페' 내로 유인하여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10만 원을 주겠다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성매매광고 글, 핸드폰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