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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외국 성매매 여성 브로커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D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입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녀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F을 대한민국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F이 입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고 F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소개하여 준 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9,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7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녀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2016. 1. 말경 불상지에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G를 대한민국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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