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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은 2020. 9. 25. 19: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 운전 면허가 없는 학생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같은 날 2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중학교 근처에 있는 ‘I’ 뒤 주차장에서, 위 F과 그의 친구인 J, K, L을 만 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고, F, J, K, L은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같은 날 22:00 경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앞 ‘N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다시 F을 만 나, F에게 ‘ 무면허 운전을 할 만한 애를 찾으면 연락해 라 ’라고 말을 하며 O SM5 승용차를 건네주고, 같은 날 23:0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며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F은 위 SM5 승용차에 위 J과 K을 태우고 가 다가 같은 날 22:10 경 광주시 광산구 P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L, Q을 태운 후, J 등과 함께 Q에게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고, 이에 Q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Q은 2020. 9. 26. 00: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 남, 16세 )에게 연락하여 광주 광산구 S 소재 T 독서실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F은 J 등과 함께 등과 함께 위 독서실 앞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장으로 갔고, K은 같은 날 02:00 경 피고인들에게 ‘ 무면허 운전을 할 아이를 찾았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F은 피해자 등을 태우고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식당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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