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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3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들 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6. 5. 말경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비철업체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초경 비철업체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광주 광산구 D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가정집과 ( 유 )E 사무실이 인접해 있는 피해자 F(52 세) 의 집을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피해자 F 및 직원들의 퇴근 시각과 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유 소나 공사현장 등에서 미리 휘발유, 노끈, 청 테이프, 대못, 쇠파이프 등을 가져오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7. 00:45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아파트 앞에서 만 나, 피고인 B 는 노끈, 가위, 대못, 청 테이프, 휘발유를 넣어 밀봉한 요구르트 병이 들어 있는 배낭을 메고 쇠파이프 2개를 넣어 감춘 우산을 손에 들고, 피고인 A은 H SM5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피해자 F의 집 인근인 I로 운전하여 가 그 곳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자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한 채로 한적한 길을 따라 가 같은 날 01:4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집 앞에 도착하여 TV가 꺼지고 피해자 가족이 깊이 잠들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 경 쇠파이프를 1 개씩 들고 피해자 가족의 집 담을 넘어 뒤편으로 돌아가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자고 있는 1 층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 다 치기 싫으면 다 엎드려. 돈만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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