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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75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759]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6고단2052], [2016고단2320]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59] 피고인은 2016. 3. 19.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부근에서 C이 매도하려는 휴대폰 3대가 분실된 휴대폰을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입수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0대를 합계 15,3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2052] D은 2010. 1.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도 이에 따라 급정거하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속칭 보험사기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지에서 E, F, G을 만나 피고인 운전 H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내용을 설명하며 탑승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E, F, G은 각 위 제의를 승낙하고, D은 같은 날 I, J, K을 만나 D 운전 L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내용을 설명하며 탑승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I, J, K은 각 위 제의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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