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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8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86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 술 줘, 니가 내 여자 친구냐, 왜 술을 주지 않고 지랄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냐, 씹할년아,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차린다, 나 주먹 엄청 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409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 고등어 1마리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랑 싸울래,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0여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테이블을 옮기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4094 피고인은 2016. 7. 10. 00:4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300에 있는 오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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