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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90]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목살구이 세트,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1:30경부터 다음날 00:04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5~6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141] 피고인은 2016. 7. 26. 22: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해물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0]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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