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6.22 2016가단10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B 답 178평에 관하여 1985. 6.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B 답 178평에 관하여 1985. 6.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