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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답 826㎡ 중 144/394 지분에 관하여 1985. 6. 30.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5. 6. 16. 피고의 부인 망 D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C 답 8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는바, 위 부동산 중 250/360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5. 6. 30.부터 20년이 지난 1985. 8. 30. 나머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4/394 지분에 관하여 1985. 6.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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