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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2018. 4.경,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관리했던 3개의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D’으로부터 관리비 및 관련 서류 등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자, C은 ‘건물 관리 인수인계 전문가’라고 자칭하던 피고인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C에게 “나는 G 회사에서 건물 인수인계 담당자인 전무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관리회사들끼리 인수인계를 하는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문이다. 건물 1개당 30만 원 정도 가격에 선수관리비 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겠다. 피해자를 대리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등 위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제 해결 비용 등 명목으로 2018. 4. 12.경 자신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18. 4. 23.경 30만 원, 2018. 5. 21.경 70만 원, 2018. 6. 7.경 100만원, 2018. 6. 20.경 50만 원, 2018. 6. 29.경 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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