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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5고단2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1:28경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1206호에서, 법무부가 발주한 D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세방건설이 위 신축공사 선급금 약 10억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서울보증보험(주)과 함께 (주)세방건설의 공사이행을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세방건설에서 위 하도급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위 연대보증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9:22경 서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 신축공사를 수주한 (주)유일엔지니어링 G의 교통비와 인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0. 11:3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부를 통해 (주)유일엔지니어링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법무부 직원 경비와 인사비 명목으로 필요하니 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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