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6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71번지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 나는 삼성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강남검찰청 검사가 잘 아는 선배이니 믿고 빌려 주라, 수익이 나지 않아도 2014. 1.경까지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연구소에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6. 24.경 500만 원, 2013. 7. 10.경 200만 원, 2013. 7. 20.경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8. 10. 160만 원, 2013. 8. 13.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8. 27.경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야 한다며 심부름 센터 용역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