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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13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는 피해자 F 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 총무이사, 2014. 1. 13.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는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신청 및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 체크카드 결제 승인 후 취소]

1. 강원도 체육회의 보조사업 비 피고인은 2012. 3. 20. 강원도 체육 회로부터 ‘G 대회’ 및 ‘H 대회’ 보조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30. 경 강원 양구군 J 소재 K 호텔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7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그 무렵 285,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 소장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횡령금액 “1,000,000” 은 “285,000 ”으로, 연번 2의 횡령금액 “50,000” 은 “27,000 ”으로, 합계 횡령금액은 “11,585,000 ”에서 “10,847,000 ”으로 각 변경되었다.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47,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강원도 교육청의 보조사업 비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L’ 보조 금 명목으로 9,295,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강원 평창군 M 소재 N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66,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취소한 후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공 소장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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