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3: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요금을 내리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수회 욕설과 함께 ‘세금도 얼마 안내면서, 돈을 못 내겠으니 처벌을 해라’라고 말하고, 배로 D을 밀치고, 발로 D을 차려고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