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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병신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왜 계속 나 무시하냐, 니 좋을대로 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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