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20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49세)이 위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자 D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배로 D의 배를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