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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7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동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동 훈련에 참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7. 3. 17:13 경 피고인의 직장인 대구 동구 C 초등학교 부근 공사현장 부근에서 2015. 7. 20. 실시되는 15년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과 2015. 7. 23. 실시되는 14 년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대한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2. 거주 불명 등록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동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써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등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에 의거한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4. 22. 대구 동구 B 동장에 의하여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 훈련 불참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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