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원고가 본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 이하 ‘경남은행 제1계좌’라 한다)에 금원을 입금시키면 이를 망 E(2014.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중고차량 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1,609,280,072원 상당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중 1,480,570,000원만 위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28,710,0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1. 6. 1.경부터 2013. 4. 4.경까지 망인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64,203,107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본인 명의로 차량 3대를 구입하여 할부금 총액 106,424,543원(= 그랜저 35,540,000원 제네시스 49,700,000원 에쿠스 21,184,543원)을 납입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차량대금 및 위 각 차량을 판매한 수익금(이자 명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각 대여금 또는 약정금 채무 합계 299,337,722원(= 128,710,072원 64,203,107원 106,424,5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2011. 5. 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